2개 이상 읍·면에 설치할 경우 일일이 방문해야

당진군은 그동안 군청에서 일괄처리하던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5월4일자로 해당 읍·면에 신고 후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그 결과 그동안 2개 이상의 읍면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군청에 1회만 신고하면 됐던 절차가 일일이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돼 관련 광고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광고물협회 초대회장 이성이씨는 “변경된 신고절차로 몇배의 시간이 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편의만을 생각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업계의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발달된 온라인망을 이용해 군청이 아니더라도 각 읍면에서 1회 신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건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김응용 개발담당은 “각 읍·면의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례대로 변경한 것일 뿐이며 전체 광고물중 주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수막은 비중이 크지 않다”며 “어차피 설치하러 가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들르면 되는 것 아니냐, 크게 시간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각 읍·면 1회방문 처리 제안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올해 행정서비스 우수군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군민들에 대한 약속이 공염불이 아니라면 행정절차를 변경함에 있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함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