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시로 승격된다면 세수입증대와 개발 가속화 등 지역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엔 이의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시승격에 따른 조세부담이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이 목표로 삼고 있는 도농 복합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주민들이 추가부담하는 조세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시승격과 함께 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진읍은 면허세가 1종 1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50%에서 많게는 60%까지 오르고 재산세는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한해 종전 0.3%에서 0.6%로 세율이 인상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도 ‘읍’일 때의 0.4에서 0.79로 높아진다.
세부담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군’지역일 경우 농어촌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가산점에 적용되었으나 동지역엔 가산점이 없다.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학교 특례입학이 ‘군’일 경우 가능했으나 동지역에선 특별전형혜택이 없어진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은 변함없이 지원되지만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학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