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보다 심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난 2월28일 당진군상근인력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3월30일 첫 임원회의를 가진 구자원 회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규직과 같은 시간과 강도의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비롯한 모든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구 회장은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공직사회에서, 더구나 소수자로서 몇 곱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다. 대학 졸업 후 현대건설과 경향신문 서산지국 등에서 잠시 근무한 바 있는 구 회장은 1989년부터 당진군에서 비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일하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반감을 느꼈다고 한다.

구 회장은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노동법에 비정규직 공무원들도 협의회를 구성,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조항을 발견하고는 조직구성에 들어갔다. 평소 유형, 무형의 차별에 억눌렸던 당진군의 상당수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적극 호응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가입회원은 전체 대상자 중 절반을 넘지 못했다.

대상자 146명 중 가입인원은 모두 72명. 비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율이지만 구 회장은 실망하지 않고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 회장은 “큰 것 바라지는 않는다”며 “다만 일한 대가만큼은 차별없이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