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에너지 절약 전기될 것, 적극 환영” 당진군이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한다. 당진군은 지난달 11일 ‘에너지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에너지 관리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치단체와 사업자·주민 등이 지켜야 할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특히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를 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를 26~28℃로 정해 준수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군사용을 제외한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은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해당건축물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당진군 경제항만과의 한광현 에너지자원팀장은 “에너지 관리조례는 총리 훈령으로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당진군의 관련조례제정은 군 단위에서는 최초이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자문을 받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등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당진군은 ‘에너지 관리조례’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2차 심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곧바로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관리조례’는 지난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여수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