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2월15일 제정, 군수명의 아니면 가능할 듯

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우여곡절 끝에 예산 책정과 함께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는 출산장려금이 이번에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아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충남도 선관위는 지난 3일 “△출산장려금을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주거나 △행위제한기간(선거 1년 전부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조례가 제정됐어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거나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 3항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시·군의 경우 곧바로 지급을 중단했으며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주던 시·군도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월15일 조례를 제정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당진군도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자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인 만큼 출산장려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일을 1년 앞두게 되는 이번 달 31일 이후에도 계속 장려금을 지급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이후 5월4일 현재까지 당진군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40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충남도 선관위의 최기호 지도계장은 “선거일 전 1년이 되는 이 달 31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달 31일부터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서도 장려금 지급시 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난해 말 200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실효성 없고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과 함께 예산삭감요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