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1만평 처리방향 놓고 당진군 ‘골머리’
토지공사가 8월17일로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만료되는 송악면 부곡리 일대 44만평 중 12만9천평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시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 경제항만과 항만물류팀은 조만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에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지난 19일 당진군 경제항만과 항만물류팀에 공문을 보내 현재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묶인 송악면 부곡리 일대 44만평 중 12만9천평에 대해 고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3년 8월 당진군의 국제기계공구단지 유치 추진으로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고시됐던 송악면 부곡리 일대 44만평은 오는 8월17일로 2년의 고시기한이 만료된다.
고시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당진군은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대해 기한 연장을 위한 개발의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고 토지공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 제한고시 면적 중 일부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
토지공사로부터 공식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담당부서인 경제항만과 항만물류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에 개발행위 제한고시의 1년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년 정도면 지구지정과 시행자 지정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항만과 항만물류팀의 임군묵씨는 “개발행위 제한고시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토지공사에서 연장을 요청한 만큼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에 1년간 시한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4월13일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 우선순위 결정에서 수도권 4개 지역과 당진군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6월3일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이 끝난 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발이 진행될 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게 된다.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발전협력단의 김석원 차장은 “물류유통단지 종합계획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건교부에서 공공기관에 개발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수요 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본사의 지시로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장은 “물류유통단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되며 2개 이상의 전문 감정기관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며 “최근 현실화된 공시지가를 충분히 감안, 보상가를 결정할 것이므로 토지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 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요자들은 평당 20만원대 정도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공사 측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송악면 부곡1리의 김진복 이장은 “적정한 가격의 보상가를 제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주)서해안개발에 제시했던 대로 인근 최저가 논이 평당 25만원인 만큼 평균 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고시한 송악면 부곡리 44만평 중 12만9천평만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나머지 31만평에 대한 문제도 남게 됐다. 아무런 사업진행도 없이 지난 2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만 묶어 놓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항만물류팀 이해선 팀장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나머지 31만평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