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 성격 띈 임야 훼손 막는 노력 필요”
【신평】 서해대교가 보이는 해안가 주변에 있어 경관 좋기로 유명한 석화산이 토지 소유주들에 의해 산 정상부분까지 개발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석화산은 신평면 부수리와 매산리의 경계에 솟아있는 약 45m 높이의 작은 산이지만 이 지역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산이다.
이미 연말 해돋이 및 일몰을 지켜보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고 그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해마다 제기됐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산 정상에 정자가 지어지는 등 휴식공간으로서, 그리고 해돋이 경관을 감상하는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는 망객산과 더불어 신평면에서는 내놓으라는 산인데 이마저 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정상까지 파헤쳐지자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익선 매산리장은 “석화산은 비록 낮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산이고 소풍장소로, 그리고 해돋이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개인 땅이라 관리 주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7부 능선까지 개발하고 그 위로는 개발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도 38호선 공사 당시 골재가 귀했을 때 이곳에서 불법으로 골재가 채취가 되는 것을 주민들이 막았고 파헤쳐진 곳을 메우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개발하지 말고 보존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좋은 곳에 지어지는 주택 3동
현재 석화산은 일반 주택 3동을 짓기 위해 터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 공사가 끝나면 30평~38평 규모의 주택 3동이 지어지게 된다. 산 정상부 바로 아래에 산과 어울릴지 모를 주택 3동이 나란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 황모·김모·최모씨는 지난 2004년 4월 260평·360평·300평의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각각 군으로부터 받아냈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인 올해 7월 초 공사를 시작해 이미 석화산은 터다지기 공사로 인해 민둥산보다도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지난해 7월 당진군에서는 해안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임목지는 허가를 완전히 제한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00m~500m 이내 임야의 산지전용 면적은 1500㎡(454평)이하로만 허용한다’는 내부지침까지 마련한 바 있지만 석화산 일반주택의 경우 그 이전 허가된 사항이라 건축을 막지 못했다.
만일 이와 같은 내부지침을 기존 허가사항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 했다면 세 주택의 합한 면적이 약 300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컸다. 그러나 소급적용 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석화산 중턱에 지어질 주택 3동을 지켜보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산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특정 개인을 위해 개발을 허가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7부 능선 지켜질까?
개발업자와 의견조율 조짐도
석화산 개발이 시작된 직후 매산리 마을개발위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 이후 개발업자와 주민들간의 조율 움직임도 있었는데 우선 개발업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용해 개발면적의 3분의 1가량은 보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산 훼손을 반대하는 신평면개발위원회 조상섭 위원장은 “이미 터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인 석화산을 함께 찾아 보존할 지역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업자들에 의해 이미 훼손된 석화산은 이와 같은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여부와 향후 복구노력 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뀔 전망이다. 또한 다른 주민들이 이와 같은 조율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건축이 허가된 석화산 일대는 사유지로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었다. 즉 군에서 해안경관보호와 임야보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발을 억제할 수도 반대로 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존할 만한 나무도 많지 않고, 인근에 이미 주택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피했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관 혜택을 특정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여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편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3월31일 이후 15일 이내 개발업자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및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