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장 주민동의 과정 부당성 주장 【고대】 고대면 슬항리(이장 장태희) 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슬항리 주민들이 이처럼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대원이엠아이(주)(대표이사 김윤배, 이하 대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전고법 앞에서 반대피켓을 들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이뤄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건설을 막아 마을의 생태환경과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슬항리 건폐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자와 주민간의 분쟁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돼 왔다. 2001년 당진군으로부터 건폐장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건폐장 건설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주민동의 과정에서 부당성이 있었다면서 공사를 막았고 사업자인 대원은 공사를 저지한 주민 4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반대움직임이 거세지자 당진군은 대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대전지법(사건번호 2004구합635))에 이른다.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 다시 항소, 고법에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말경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슬항리 건폐장 건설과 관련해 5년째 벌이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은 고법의 판결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폐장 건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가 대응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