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부가 ‘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당진군은 농·축·수협과 함께 자체 농어자금 대출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당진군은 농어자금 대출농가 9100여가구에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가 지난해 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른 것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됐으며 농·축·수협이 5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2004년도 신규 대출한 농업부문의 상호단기자금, 재정농사자금, 수산업 부문의 단기 운용성 자금으로 대출이자는 약 3%다.

지원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로 하되 금년에 상환되지 못한 자금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축·수협으로부터 농가대출실적에 관한 서류를 9월 말까지 군에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이들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농수산과(35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