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송산면 무수리 458-1번지 일원에 (주)송암C.C(대표이사 김은석)가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대상 부지 약 19만평이 농지로 판명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약 68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당진군 농수산과 관계자는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이거나 과거에 3년 이상 경작을 한 경우 농지로 본다”면서 “해당지역은 폐 염전 지역으로 1997년 ‘휴경 논 생산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진군이 군비를 들여 농지로 만들어 준 지역으로 4년 가량 경작이 이뤄진 지역이어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대상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당지역이 농지로 판명됨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는 제곱미터(㎡)당 1만3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 대상 부지 19만평 모두가 이에 해당됨에 따라 (주)송암C.C가 총 납부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는 약 68억원이다.

이와 같이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가 확실시 되자 사업에 대한 지속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송암C.C의 유병주 이사는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주 이사는 “계획에 없던 것이었기에 사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8억원 가량 되는 대체농지조성비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송암C.C는 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융통성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사업신청시 군에서 대체농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과 19만평 전체에서 3년 이상 경작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인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주민공람도 1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