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10명 비례대표 2명, 12월말 최종 확정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진군의 유권자들은 지금보다 1명이 줄어든 12명의 군의원을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당진군이 지난달 24일 의원출무일 당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군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종전의 의원수에서 1명이 줄게 됐다. 또한 지역구 군의원의 선거구는 모두 4개로 가 선거구(당진·대호지·정미)에서 3명, 나 선거구(고대·석문·송산)에서 2명, 다 선거구(합덕·우강·면천·순성)에서 3명, 라 선거구(신평·송악)에서 2명을 뽑게 됐다.
군의원 정수 배분기준으로는 인구수와 읍·면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인구수에서는 12명, 읍·면수에서는 11명이므로 이를 합해 반으로 나눌 경우 11.5명이 된다. 그러나 단수는 1로 본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12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진군 총무과 행정팀의 이재남 팀장은 “군의원 선거구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며 “당초 다 선거구를 합덕·우강·면천으로, 라 선거구를 신평·송악·순성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생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현재의 방안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도지사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확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12월31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