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위·변조 방지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바뀐 여권을 발급한다. 새로운 여권은 ‘전자식 사진’이 부착되며 발급신청서 내용도 스캐너 및 첨단발급 장비에 의해 제작된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주민의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또박 또박하게 대신 서명할 수 있다.
여권을 수령한 직후에는 반드시 신청서상과 동일한 서명을 본인 자필로 해야 한다. 여권의 사진이 인쇄된 면에 본인 서명이 자외선으로 인쇄돼 있어(육안 확인 불가) 신청서상의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서명이 다를 경우 입·출국 심사 시 감식기계에 의해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권용 사진은 기존과 같이 동일한 사진 2매가 필요하나 귀 부분이 보여야 하고 얼굴 양쪽 끝 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여권 발급 유효기간 및 수수료도 대폭 바뀌어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인 경우 만 18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5만5000원이며 5년인 경우 만 18세 이상 희망자 또는 만 8세 이상~18세 미만은 4만7000원, 5년 미만의 경우 훼손, 만기 재발급은 1만5000원이며 1년 단수여권은 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당진군 관계자는 “여권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을 자필로 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배경이 없이 양쪽 귀가 모두 보이고 입 모양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의 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으로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군 종합민원실 민원팀(350-3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