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롯데마트가 당진군의 허가를 받으면 당진읍 원당리 두산우유공장 부지를 매입해 1만3000평 규모의 매장을 짓게 된다. 이 중 매장 규모만을 계산하면 2천평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인근 서산에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지만 당진에 지어지는 규모는 서산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이곳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간단한 식료품부터 목재나 조경재료까지 매우 광범위해진다. 소상공인들은 가격경쟁력이나 서비스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상공회의 문기현 회장은 “이 정도 규모의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식료품상 뿐만 아니라 토목을 뺀 모든 업종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래시장의 경우 그동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나 시장 상인들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공인들도 타 지역보다 당진물가가 비싼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진읍내의 한 주민은 “당진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인데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까지 갈까?’ 당진군의 반려결정에 따라 (주)롯데쇼핑의 향후계획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롯데쇼핑은 입점예정지 1만3000여평의 땅을 이미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가격은 약 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롯데쇼핑측이 조만간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종합민원실의 담당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려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공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반려신청이 또 다시 내려지더라도 (주)롯데쇼핑측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의 상공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롯데마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