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이 되면 대개 단체들은 집행정산과 향후 계획수립이 맞물려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더욱 신경 쓸 일이 많기 마련이다.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테두리에서 볼 때 서운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시와 군의 구분을 떠나 인구, 예산, 면적, 사회단체 규모가 비슷한 여건에서 비교해보면 더욱 차이가 난다.

도내 K, N, S, B 시·군의 경우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중 B시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는 1만이 적다. 일반, 특별회계를 더하여 올해는 우리와 비슷하고 내년에는 오히려 우리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줄 수 있는 보조금이 40%이상 많다. 금액으로는 2억원의 차이가 난다.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0.1%도 채 안되는 금액이지만 크고 작은 수십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이런 현상은 행자부가 시달한 기초 기준액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운용상의 문제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사실 수많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성격상 일반경상예산에 편성되는 경우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누는 구분은 현재의 잣대로는 누구도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다.

실제 편성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사회단체를 여유있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량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보조금의 전체규모를 감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각 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효율성의 검증 문제이다.

이것은 어쩌면 단체별 자율성과 고유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같지만 보조금의 재원이 세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의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

일단 받으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앞서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느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접한다고 해도 막상 테이블에서는 실적 검증보다 계수조정에 더 신경써야 하는 실정이고, 관련부서 역시 주마간산에 서류 제일주의로 마무리지으려 한다. 이러면 사회단체는 영원히 민·관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건전하고 진실한 단체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제는 보조금의 용도를 사려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보조금 정산의 가장 큰 이슈는 그것이 목적사업의 재료비로 쓰였느냐 운영비로 사용되었느냐의 문제였다.

기껏 보조금 받아 전시성, 일회성, 유흥성, 정치성으로 남용되는 것이 비일비재였기 때문이었다.

목적사업비는 각 기관, 기업, 조합, 상위 공익단체 등에서 확실하게 공익적 프로그램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단지 필요한건 단체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의 조달이다. 단체운영경비의 빈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것은 특성상 어디에서 협찬 받거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운영비만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면 몇 배의 효율을 거양할 수 있는 여러유형의 사회단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비율 사업비 조달을 의무전제로 국가가 단체운영비를 떳떳하게 지원할 때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실적검증 절차 이후의 얘기이다.

사회단체들도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민의 성원속에서 최대한으로 자부담 비율을 늘리려고 애쓰고 공금을 금쪽같이 아껴서 집행해야 된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일 것이다. 사회단체는 우리 지역사회의 큰 자산이다. 특성에 따라 감시, 협조, 견제를 하지만 그것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큰 재산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단체를 유효 적절히 지원하여 육성해야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