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기도가 지난 10월 협약을 맺고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충남 당진군과 서산시 일원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낚시어선이 도간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당진군청 농수산과 손승하 수산팀장은 “협약체결로 인해 영업구역 확대 및 어업분쟁해소가 예상되며 낚시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는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는 군내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또한 협약체결에 따른 추가조치로 충남도와 군에서는 인공어초시설과 치어방류 등 자원조성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당진군에서는 230여척의 낚시어선이 있으며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