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가능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당진군의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액 삭감됐다.
당진군은 2006년도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에 1ha 이하 농가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금 5억82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300평 이상 1ha 미만 농가들을 대상으로 1ha당 10만원씩 5820ha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지원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금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 86조에 저촉된다”며 “농림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 11월23일자로 울산광역시장에 보낸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방비 추가지급 가능여부 질의회신’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단가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단가를 새로 정해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별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경우 정부의 기본시책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도 대상사업의 명칭을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해야 하며 WTO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정부사업의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시에는 계좌입금하고 기관명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당진군은 수정예산안을 통해 자치단체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금 5억8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진군 농수산과의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책정된 지자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집행하지 못했으나 우리 군은 일단 올해까지 집행했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책정했었으나 선거법 위반 지적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