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해 경술년이 밝았다. 그러나 농민에게 있어 올 한해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왠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그 이유는 농업분야의 전망이 앞으로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쌀소비량 조사결과(‘04.11-’05.10) 우리의 주식인 밥을 하루에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연간 1인당 소비량 80.7kg)는 것이다.
당진군은 22,209ha의 경지면적에서 작년에 121,040톤을 수확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을(19,325톤)끝냈다. 그러나 쌀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쌀값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생활 못지 않은 부농이 있지만 2ha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농민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빈농을 위한 농정이 절실한 때이다. 농촌은 고령화로 농외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대호간척지가 분양되던 당시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지역 빈농들이 큰 혜택을 받았으나 농어촌정비법(1995.6.22)으로 개정되면서 간척지의 분양단위를 대구획화하여 분양대상 자격을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으로 변경하여 전문농업경영과 기계영농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로 인해 석문간척지의 농경지1,594ha가 애초 석문방조제 축조당시에는 남부지역의 농민들에게 분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들 우선원칙으로 내년부터 공개경쟁분양이 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빈농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
농사는 논이 가까운 곳에 사는 농민이 지어야 한다. 전국으로 공개경쟁시키면 가공의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영농과 관련없는 자들의 투기장화 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에는 실경작자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간다.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시경작지의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할것이 아니라 질좋은 쌀생산에 적극 동참하는 경작자에게는 3년까지 연장 경작할수 있게 하거나 임대료를 상당부분 경감시켜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부분 중 또 하나는 대호간척지의 분양과정에서 당시 농수산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5조 관리처분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대호환경사업소측에 619.5ha(186만여평)를 친환경농업과 축산시험연구사료재배용지로 이용하라는 명분으로 무상임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기간을 한시적으로 하여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농민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20년 가까이 이 경작지가 기반공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시대적변화의 물결과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것에 대응한 농업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농업의 전문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든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길 기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농업기술을 접목시켜 인터넷등을 통한 농업비즈니스와 소비자를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참여시켜 소비와 연계시키는 중·소단위의 작목반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수많은 벤처농업인이 탄생할 때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부국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이 고시히카리란 신품종을 개발하여 중국 쌀값의 열배 이상을 받고 해외시장에 대량판매되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제는 뛰면서 생각하는 농정과 농민이 될때 당진의 농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