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월 26일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발표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방침이다.

6개 권역별 평가대상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펴고 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실수요성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위장증여, 미등기전매 행위 등을 검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평가대상지 발표 전 토지거래 동향은 1일 평균 247건이 거래됐으나 발표 후 187건으로 6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8·31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각종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 진단했다.

특히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실제 거주자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의무제도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지협-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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