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본사에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김천환 의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 대부분이 잘못됐다”며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검찰 공소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검찰 발표자료 전체가 잘못됐다. 우선 석문면 삼봉리의 임야에 대해 땅 소유주로 알려진 박모씨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아는 것은 조병록 의원과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것뿐이다. 신문보도내용도 잘못됐다. 박모씨가 조병록 의원에게 전화해 부동산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조병록 의원이 나에게 매수인들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나는 이모씨와 심모씨 등을 소개해준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나는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매도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병록 의원과 같이 4억원이 넘는 액수를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처음부터 이 매도를의뢰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도 가격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매도인 박모씨가 조병록 의원에게 평당 20만원에 팔아주고 대금중 10억원만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애당초 문제가 됐던 임야를 답사해보니 평당 30만원이 되는 가격이었고, 실제로 인근 부동산에서 30만원에 팔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004년 1월경 나와 조의원, 심모, 이모씨가 합의가 되어 매수인에게는 평당 25만원에 팔고 남은 차액을 4명이서 나눠갖자고 한 후 조병록 의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조 의원은 땅주인 박모씨에게는 평당 20만원만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는 평당 25만원으로 팔고 매도인에는 평당 20만원에 팔았다고 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5877평을 평당 25만원(14억6925만원)에서 평당 20만원(11억7540만원)으로 팔았을 경우 생기는 2억9385만원을 편취했다고 하는데 팔린 부동산은 전체 5877평 중 김모씨의 지분 1037평을 제외한 나머지 4840평이다.

그럼 돈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2004년 2월 조 의원, 심모, 이모씨와 평당 20만원에 평당 5만원을 붙여 5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 갖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박씨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0억원만 박씨에게 주고, 나머지 1억7540만원은 조 의원이 갖기로 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

다만 받은 것은 매매가 끝나고 조 의원은 수고비로 57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에서 나도 고생했고 아들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나도 조 의원의 동생이 아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조 의원이 나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의 문제지 매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적으면 2백만원, 많아야 3200만원이다.

황모씨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황모씨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계약에서 우리가 황씨의 통장을 빌려쓴 것밖에 없다. 매도인 중 몇 명이 황씨의 설계 고객이었기 때문에 황씨를 알게 된 것이다.

무등록 중개를 했다는 혐의도 잘못된 것인가?

내가 군의원되기 전 11년 동안 부동산 중개를 했었던 경험이 노하우가 됐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성의표시한 것이다. 받은 돈이 실제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고기일이 9일에서 14일로 연기되고, 9일에는 추가변론이 진행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내게 적용한 죄명이 사실이라면 보석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의 이런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받았다는 사실은 군민들에게 백배사죄하지만 내가 한 행동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고 부풀려져 나도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