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보상설명회가 15일 토지주와 이해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상업무 수탁을 받은 한국감정원 측은 “먼저 토지 등의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다”며 “보상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경우 3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보상액 산정이 끝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서를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보상급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공고·열람을 거쳐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을 거쳐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측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1647-6번지 2층의 보상사무소 (☎041)357-1432)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