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났던 뺑소니 운전사가 경찰의 추적수사로 사고 하루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평면 신흥리 신흥가든 앞 노상에서 신평쪽에서 우강쪽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차를 몰던 김모(남, 26세, 당진읍 대덕리)씨의 충남1호 1173 엘란트라승용차가 도로 우측을 지나던 한모(남, 38세)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한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나 김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사고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조수석 범퍼 및 안개등 부위 파편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군청색 엘란트라승용차임을 밝혀내고 인접 지역인 신평, 우강, 합덕의 엘란트라승용차 명단을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수사 중 경찰은 지난 6일 신평면 거산리 모 치킨가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군청색 엘란트라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에 사고흔적을 발견하고 차 소유자인 김모(남, 27세)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사고 당일 동생 김(남, 26세)씨가 운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검거하고 추궁했으나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여 엘란트라승용차의 파편을 대조시켜 본 결과 정확히 일치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