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협이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출자 배당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 출자 배당 결정의 배경엔 고액출자자인 일부 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조합 내부의 비위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당진농협의 2005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억6천여만원을 냈으며 이중 법정 적립금 등을 제외한 2억4백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했다. 조합은 연평균 정기예탁금리에 1%를 더한 금액을 출자배당 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배당금의 5%인 1억30여만원을 출자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여만원을 사업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이용고배당)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르다. 당진농협의 실제 이용고 배당금액은 소채류출하, 사료 사업 이용에 한한 3백 5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출자실적에 대한 배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 즉 조합은 애시당초 이용고배당의 품목으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출자금실적을 품목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정관을 무시하고 10%의 출자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개정된 농협법 및 정관에 따르면 출자배당을 해당조합의 연평균 정기예탁금리를 기준으로 한정해 놓았으며 대신 조합사업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용고 배당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여유있는 고액출자 조합원들에게로 배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폐단을 막고 실제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늘림으로써 조합사업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당진농협이 이같이 정관을 무시하고 과다한 출자배당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대해 당진농협 관계자는 “수익금의 20%까지 이용고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농협은 이용고가 얼마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출자실적을 이용고배당 품목으로 정하게 된것”이라며 “모든 조합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출자에 대한 배당인 것으로 판단돼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진농협의 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극소수의 고액출자 임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수십년간 당진농협의 임원을 맡아 온 모 이사는 부인명의의 출자까지 포함해 출자액이 2억여원에 육박해 2천여만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