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이 항만공사의 설립과 함께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등 지역항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항만관리체제의 민영화·지방화·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만은 항만공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데 이어 나머지 항만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항만을 민영화하겠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울산, 평택·당진, 여수·광양, 군산·장항, 포항의 항만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감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해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항만의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상당부분 이관된다. 현행 항만공사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항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항만의 관리와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 등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운영의 민영화와 지방화에 따라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도 조정된다. 부산청과 인천청, 여수청 등 주요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대해 ‘광역 해역관리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나머지 지방청은 항만공사제 도입시까지 관할항만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항만사업단’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평택·당진항의 경우도 광역화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로 편재되며 지금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공사제 도입 시까지 관할항만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항만사업단’으로 개편된다. 물론 항만공사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광역화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도 항만개발과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이일순 항만정책팀장은 “항만공사는 항만전체의 유지와 관리, 보수를 맡게 되며 접안료와 입항료 등을 징수하고 항만개발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유지관리 업무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항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감사실 이해선 기획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평택·당진항이 항만공사 체제로 가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평택시와 당진군의 입장”이라며 “어느 정도 개발이 이뤄진 후 유지·관리를 맡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관리체제의 민영화와 지방화, 분권화가 평택·당진항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병성 (주)다포로스 대표는 “지금 평택·당진항은 서부두와 내항이 물동량 과잉추정으로 인한 선석의 유휴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등 당장 항만공사 체제로 가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항만공사 체제가 되면 운영자 중심이 아닌 선화주 중심의 항만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등 항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