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되는 양곡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양곡표시제의 개정에 따라 2006. 3. 22. ~ 2006. 3. 31.(10일간)까지 특별사법경찰관․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양곡표시제는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로 구분되며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을 표시해야 하며, 등급표시는 권장표시사항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