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해 6·7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야간 직무교육이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진군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7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야간 직무교육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공무원 야간 직무교육과 관련한 공무원노조의 진정에 대해 지난달 13일자로 회신한 ‘진정사건 처리결과’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시행한 것은 적절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복무규정의 육아보육시간에 대한 배려와 직원 사정상 부득이한 간병, 치료, 기타 가사 사정상 직무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월24일 통보하고 28일부터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추구권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노조가 직무교육의 건과 함께 진정했던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의 장’, ‘문예의 전당 개관행사’ 등 각종 행사의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진군이 지난해 6·7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참석 여부를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