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을 받으면 현장 심사 후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적정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중병이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당진군은 긴급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 당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산하에 소위원회의 형태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구효숙씨는 “위기상황에서 전화하면 담당자가 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하며 한달 후 적정성을 검토해 환수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당진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모두 1억6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0%, 도비·군비가 각각 10%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신고하거나 당진군 사회복지과(☎350-3364)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국번없이 129번 신청하면 지원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을 해주고 지원요청 접수를 받는다. 당진군 사회복지과(☎.350-3364)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콜센터 상담원은 지원요청을 접수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은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한다. 이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52만원),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적정한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