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칼럼을 개제한다. 이 칼럼은 각 분야별로 선거 때까지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십년이 넘었건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말이면 잉여 예산의 소진을 위한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는 여전하고 지방도로 변의 학생들은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불가한 법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복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행정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군정개혁을,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군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주민 참여형 군정은 주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형 군정을 위한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읍면순방과 이동군수실은 개발 위주의 제한된 민의만을 듣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의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좀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실명제를 제안하고 싶다.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정작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따라서 군민이 적어도 그 정책을 누가 수립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정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많은 연구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무차별적인 남발이 아닌지 짚어보아야 한다.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통로의 심의를 비롯해 연구 용역 결과와 내용의 참신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또한 연구 용역의 수주도 공개경쟁을 통해 독점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군산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군산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아가 있는데, 해당분야의 공무원은 참석하여 브리핑만 하고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한다. 현재는 몇몇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다. 군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 활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계속되는 위원의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화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군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군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군의원이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예산 통과의 보증을 서는 형국이다. 따라서 군의원은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 협의회의 회의 녹취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자연정화를 주 사업 내용으로 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군내 소외계층이 일할 일자리를 빼앗고 지원금을 받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공 근로로서 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에 사업 지원금을 책정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제안하고 싶다.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