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귀향인사를 명목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
▷평소 지면이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지구당급 이상의 당부 대표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례적인 단순한 내용의 연하장을 통·리의 자연부락의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각종 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주는 행위
※당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로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납부는 가능
▷노인회관 등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입후보예정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
▷성탄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교회에 광범위하게 헌금하는 행위
※종교인으로서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것은 가능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국군장병 위문 등)을 주관·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제공자의 직·성명 표시는 불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2000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줁99. 10. 6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치인은 주례 및 각종행사에 금품제공 등의 상시제한을 받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1588-3939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