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암을 검진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1일부터 암·심장·뇌질환 PE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PET 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고가의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으로 검사비가 비싼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부담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