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로 확대한다.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당진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지난 15일부터 최대치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은 350% △일반상업지역 1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100%로 적용되며,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