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진지역은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운영, 현대제철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공장의 입주·가동으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권 방해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건강상 또는 재산상 적지않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소속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본다.
환경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은 알선(斡旋), 조정(調整), 재정(裁定)신청의 3가지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동안 홍보 미흡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92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약 1,300여건, 충남지역은 약 60여건의 크고 작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알선, 재정, 중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최근 신평면 소재 A공장에서 발생되는 공장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등 약 9500만원의 배상을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알선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당진관내에서도 발생건수가 연평균 2∼3건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의 각종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적이고 광역적인 환경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 갈등 을 적극 조정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생활주변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피해 ▲도로차량운행 소음피해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공장 폐수·매연·소음·악취피해 ▲교량·탑등 일조권 등으로 전반적인 환경피해 모두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상신청 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원 미만이면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나 비교적 쉽고 간편한 신청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의지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환경분쟁조정제도’야말로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입장에선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을 객관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신속·공정·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주민, 즉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충분히 피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높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사소송제도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