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서 지구대로 조사를 받으러 왔던 40대 남자가 조사도중 지구대에서 용변을 보는 ‘황당한’ 행위를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당진읍 읍내리의 김모(47)씨는 27일 송산면 송산지구에서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오다가 오후 10시경 당진읍 읍내리 노상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음에도 김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중앙지구대로 오게 됐다.

담당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김씨는 계속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요구해 한동안 옥신각신. 측정기 한번만 불고 가라는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급기야 김씨는 “그러면 여기서 싸겠다”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말았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됐으며, 대소변을 보는 바람에 옆에서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피의자들의 조사까지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