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에서 요구, 실시계획 승인 등 수월

당진군이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과 함께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 21일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당진군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우리군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주)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당진군은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의 관계자는 “합덕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에서 당진군이 법인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당진군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 등에서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주)의 설립자본금은 1억원으로 당진군은 이중 2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의 29만7878평에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