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당진군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지난 16일 10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3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상임위를 거친 8개의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군의회는 7억461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려 총 31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어항관리 조례안 등이다.

특히 군의회는 당진군이 상정했던 ‘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명칭을 개정안대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가 하면 사용료 감면기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폭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