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군 업무 대행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

사업비로 사용돼야 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당진군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경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사진)은 “각 단체의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세부 정산내역을 보면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각 단체별로 인건비 지원액이 다르다”며 “당진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계호 기획감사실장은 “군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인건비는 중요도나 해당 업무에 대해 얼마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실장은 “같은 직종에 대한 인건비가 서로 다르다면 심사과정에서 같게 할 것을 실·과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