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매립불가 근거 상당수 사실과 달라, 강력 대응”
석문면 장고항 전면 해상에 추진되던 마리나 시설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불가 판정을 내리자 당진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충남지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발표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당진군이 마리나 시설 목적으로 제출한 장고항 지구 매립계획에 대해 사실상 매립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에서 용역을 맡은 해양수산개발원은 “주변에 너무 많은 매립이 진행돼 더 이상의 매립이 진행되면 대부분 인공해안으로 둘러싸여 삭막한 경관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당진지역 갯벌과 바다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리나 시설의 경우 배후 육상시설의 식당가,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근 화성 전곡지구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1000척의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중복과 과도한 수요예측에 의한 사업실패로 지역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국적인 마리나 수요예측과 비교 검토해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역팀은 종합평가에서 “타 계획과 입지·기능 간 상충될 수 있다”며 “인접지역 가용토지인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복합산업단지로 변경돼 배후지 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됐으므로 선박계류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복합산업단지를 활용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진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종기 군수는 발표회 직후 서울의 해양수산부를 수 차례 방문해 마리나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일순 당진군 기획감사실 항만기획팀장은 “공유수면 매립불가의 이유로 든 근거 중 상당수가 잘못됐다”며 “화성 전곡지구의 경우 1000척이 아니라 113척에 불과하며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이미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당진군의 마리나 개발계획에 대해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진군은 당초 계획된 15만평에서 10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2단계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마리나 시설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로 충남도·김낙성 국회의원과도 연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는 12월중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 해양수산부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