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
현재 ‘팀’만 설치돼 있는 당진읍에 앞으로 ‘과’ 직제가 신설된다. 또한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이 현행 766명에서 773명으로 늘어난다.
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읍·면의 하부행정기구인 당진읍에 과장 직제(2과)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과’는 행정과와 주민지원과다.
그러나 보통 5급 사무관이 맡는 본청의 과장과는 달리 당진읍의 ‘과’는 6급 주사가 과장을 맡는다.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주사가, 주민지원과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토목주사가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과의 사무는 총무분야, 재무분야, 민원분야이고 주민지원과의 사무는 사회보건분야, 산업분야, 도시건설분야이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자는 “읍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과의 설치가 가능하다”며 “예산과 홍성, 연기도 읍에 과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이 현행 766명에서 77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당진군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새해 1월에 소집되는 군의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