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읍에 2개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구 3만 이상 읍의 경우 2개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읍의 경우 지난 1997년 IMF로 군 하부행정조직 확대 동결조치로 보류됐었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돼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과 시승격 대비 행정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조직(안)은 현행 당진읍 6개 팀을 2과 6개 분야로 개편하고 행정과는 총무분야, 재무분야, 민원분야로, 주민지원과는 사회보건분야, 산업분야, 도시건설분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실과장의 경우 5급 사무관이 맡게 되나, 당진읍의 경우에는 6급 주사가 맡게 된다.

또한 ▲도시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신설 ▲풍수해 보험 시범자치단체 선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풍수해보험 업무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총무과에 교육훈련 업무 등이 각각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현행 766명에서 771명으로 총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르면 오는 8일 소집되는 제139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후 충남도 심사를 거처 1월말 개편된다”고 밝혔다.

■문의: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350-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