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강좌

비영업용 자동차 세액 줄어

당진군에서는 군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매월 좥지방세 강좌란좦을 개설하여 지방세에 대한 해설을 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첫번째로 1월말을 납기로 하여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와 99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지방세법중 개정된 주요내용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 물납이나 분납할 수 있다.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개인(세당)당 1천원이던 것을 1만원 이내에서 군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액이 대폭 줄었다.

-자동차 매매취득의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승계취득일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이전이며 승계취득일 이후이면 전 소유자이다.

-1가구당 1대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취득세에 부가되던 농특세 및 자동차 등록세에 부가되던 교육세가 폐지됐다.

-농어민이 농사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데 대상 농민을 지금까지는 자기농지를 소유한 농민에 한정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임차경작 농민도 대상자에 해당된다.

※기타 지방세에 대한 의문사항은 당진군청 재무과(☏.350-3282, 329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