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소방서에서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당진소방서에서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난 13일 수협 4층 회의장에서 군내 숙박업소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숙박업소 소방안전시설(방염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오는 5월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없도록 유사시 대피요령과 초기진화요령(소화기 사용법)과 소급관련 소방시설(방염물품 등)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 방염물품 성능시험검사 절차, 향후 처벌조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단란주점, PC방 등) 업주들에게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부담과 기간연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고 건축주와 영업주의 갈등에 따른 추진 애로사항 등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1회에 한해 설치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 설치기간 연장은 없으며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