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주유 중 발생되는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홍보 및 가두캠페인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 후 5월부터 연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홍보기간 동안 소방서는 주유소협회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등과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주유소 관계자에게 안내서한문을 발송한다. 경찰서와 운전전문학원에는 ‘주유 중 엔진 정지’준수에 관한 교육을 협조 요청 할 계획이다.
또 위험물 안전 관리자와 각종 기업체 소방안전교육 시 주유 중 엔진 정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주유소 사은품에 ‘주유 중 엔진 정지’문구 삽입 및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집중 홍보 후에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등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