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례, 한나라당 1차례 경고 조치

총선연대도 서명운동으로 경고 받아

총선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올들어 당진군 선관위에는 5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접수돼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설날 송영진 위원장의 외사촌 동생인 김모씨가 자비로 5천원 상당의 선물셋트를 12명에게 돌려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개편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송영진 위원장의 개인사무실 창문에 '새천년민주당 송영진 사무실'이라고 명시해 경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25일 지구당 이전 안내문을 당진읍 모약국에 비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열람케 하고 20여부를 배포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들 정당과 성격이 다르지만 현재 부적격자 공천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당진총선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재만ㆍ이종현ㆍ장덕기)도 지난 2월25일과 3월1일의 1ㆍ2차 서명운동 및 유인물 배포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한편 지난 3월3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됐던 민주당 당진군지구당의 개편대회 당시 식권 과다 배포 의혹은 주최측이 지난해 12월 등록된 국민회의 당원수를 현재 민주당 당원수로 잘못 계산한 결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