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덕 석우리 주민들이 지난달 26일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편입된 석우리 지역을 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군청을 항의방문했다.
합덕 석우리 지방산업단지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호)를 구성한 석우리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6일 군청을 방문해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갈 곳도, 먹고 살 길도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종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중국 일조시로 해외출장을 가려는 민 군수의 관용차량을 붙들고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과 10여분간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은호 위원장은 “민종기 군수가 석우리 지역을 제외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었는데 지금 와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군수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18가구의 주민들이 가진 토지는 4만평 중 1만4000여평에 불과하다”며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살 곳을 구하기 어렵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된 농민들이 무엇을 하며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에서는 “빼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토해 가능하다면 제외해주겠다는 이야기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심영보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장은 “지난 군수 읍면순방에서는 ‘검토해 제외할 수 있으면 제외시키겠다’고 답변했었다”며 “이를 주민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은호 위원장은 “합덕지방산업단지는 침체되고 있는 합덕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석우리 주민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지방산단을 반대할 생각은 없으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와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영보 공단개발팀장은 “석우리 지역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했으나 사업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석우리 지역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행법상 1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이주단지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단지내 취업을 알선해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보 팀장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줄 수 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한 생계대책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