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금고 합병안 통과
한천새마을금고 총회, 삼화금고 소재지에 분소 두기로
한천새마을금고(이사장 이종윤)는 지난 19일 금고 회의실에서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삼화금고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지난 12일 삼화금고가 한천금고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13일 양 금고가 합병조인식을 가짐에 따라 한천금고가 이에 대한 총회인준을 얻고자 열렸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삼화금고와의 합병안과 이와 연계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한천새마을금고는 주 사무소를 현주소인 석문면 삼봉리에 두고 1분사무소를 초락도에, 제2분사무소를 통정리(구, 삼화금고 소재지)에 두기로 했다. 또 업무구역을 종전 석문, 고대, 대호지, 송산, 당진읍 일원에서 당진군 일원으로 넓혔다.
이종윤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삼화금고와의 합병을 계기로 한천금고는 석문면내의 선두적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 더욱 노력해 성장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천금고는 이날 총회에서 삼화금고 합병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연내에 합병작업을 마무리 하고 2001년 1월1일부터 통합금고로서의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