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이강일)가 최근당진군이 반려한 동국제강 사원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동국제강이 사원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과 3월 8일 신청한 송산면 금암리에 각각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3번의 연장신청 끝에 지난달 20일 반려시켰다.
송산면 개발위원회의 이강일 위원장은 “동국제강측의 서류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악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핑계로 업무처리기한을 세 차례나 연기하더니 결국 반려시켰다”며 “이는 집단민원에 행정이 부화뇌동해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행정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악면 주민들 요구는 공장이 송악에 있으니 주거단지도 반드시 송악에 건설해야 한다는 집단민원인데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에 행정이 부화뇌동하면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알 수 없다”며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자율적인 기업행위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허가가 반려된 동국제강측은 당초 2009년 공장가동을 대비해 늦어도 2008년 말까지 200세대의 사원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진군의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조만간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의 이준철 부동산관리팀장은 “주택건설 사업자 변경 및 토지거래허가를 같이 반려시켰다”며 “당진군의 정책적인 반려라고밖에 달리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