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들의 취학률을 높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안이 통과돼 각 장애아동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의 구자만 지회장은 “그동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법 제정으로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이 확실하게 확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또 하나의 큰 의미는 특수교육의 혜택을 영유아들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구자만 지회장은 “세부규칙을 담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지원의 틀과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