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오는 7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반영해 주민복지팀과 환경감시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 12명을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인건비제는 올해 초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규모와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진군의 경우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는 약 422억 3000여만원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했을 경우 당진군 공무원 12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진군청 총무과 김영구 인사팀장은 “오는 7월1일자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각 실과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반영할 경우 공무원 12명이 증원되고 주민복지팀과 환경감시팀이 신설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공무원을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도시건축과를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감시팀 등에 배치할 예정이며 환경감시팀에 1명이 배정되지만 자체적인 인원충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구 인사팀장은 “현재 당진군은 시단위의 행정을 제공하고 있어 인원의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증원과 함께 지난 정기인사보다는 많은 수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오는 5월말 경 총액인건비 관련 세부지침과 조례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승진자는 많지 않으며 부서간, 읍면간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에 거는 기대와 우려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민 교수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효율적인 임금 운영과 함께 국가재정을 통제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승격을 앞두고 있는 당진군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며 “시가 되기 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 연공서열보다는 일한만큼의 성과급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기구 축소와 통폐합으로 공무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예산절감 성과와 업무능력에 따른 성과급제를 병행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집행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적정규모의 임금예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로 인해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신흥 공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시와 농업지역의 지역불균형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군의회,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지역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선 집행위원장은 또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지자체장들의 의지여하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사회의 내부적 합의로 인해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지자체장의 과도한 자율성과 인사권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지사가 정책보좌관을 채용한 것처럼 지자체장의 선심성 인사로 군 의원들의 보좌관 채용 등 계약직의 증가가 우려돼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악용을 막고 공무원사회 내부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원칙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구자건 지부장은 당진군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 “당진군이 비중이 적은 업무와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이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물론 민간위탁자들의 이윤창출을 이유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경영부실 등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구자건 지부장은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보장하지만 공공성의 훼손을 불러일으키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와 복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