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면 장고항 앞 바다에 추진 중인 마리나 시설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당진군이 관광·공공·기타시설용지로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당초 504,870㎡(약15만평)에서 165,290㎡(약5만평) 감소한 339,580㎡(약10만평)로 최종심의 의결했다.
지난 2005년 마리나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2년여 만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직후 경제항만과 이일순 항만정책팀장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당진군의 마리나 시설사업에 대한 심의 방법을 놓고 한때 심의의원들 사이 논란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해양산업과 해양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 최종심의 의결됐다”며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관계전문가와 각계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접근성과 입지성이 모두 뛰어나 해외업체까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마리나 시설은 오는 2011년까지 총 1200여척(해상 요트·보트 400여척, 육상 800여척)의 계류시설과 전망대, 클럽하우스, 체육시설, 워터파크, 인도어 풀장을 갖춘 관광휴양시설로 계획되고 있다.
상업시설로 씨푸드 센터, 상가, 주차 빌딩 △문화시설로 요트박물관, 아쿠아리몰, 어린이 교육시설, 해양체험시설 △숙박시설로는 가족호텔, 가족레저센터 △교육연구시설은 요트센터, 해양체험교육장, 디자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액 민자 유치로 조성 될 마리나리조트 기반시설은 당초 사업비 2655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었으나 면적 축소로 사업비도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