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개발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논리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갖고 화력발전 인근지역 종합개발과 수혜범위 확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확보, 과세대상 공평성 등을 감안, 지역개발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곽채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NO),황산화물(SO), 먼지(PM) 등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며 “이같은 오염물질 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충남에만 연간 2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위해 요인이 적고 지원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의 형평상 화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kwh당 0.5원의 과세는 법인세 공제 효과 등을 유발해 전력수요자들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을 비롯해 강원, 경남, 전남, 인천 등 5개 시·도가 공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과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며 “향후 과세시 세수 증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 등 공익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6일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대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문을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의원(청양군)의 발의로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과세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과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도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의 자율적인 건의문 채택은 충청남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입법발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량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년 606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확보로 도내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태안·보령·서천·당진 등 4곳에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발전량은 연간 7만8000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21만2670Gwh)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