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오영민 연구원이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오영민 연구원이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1Kw당 0.5원씩 부과되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2일 당진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 등 4개 지역 화력발전 소재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에 대한 세제 개선연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결과 에서는 ‘92년도부터 부과된 수력발전소와 지난해부터 부과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맞는 공평과세,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균형개발 재원 마련 필요, 외부비용의 오염자 부담 원칙, 지방의 과세자주권 신장 등을 들었다.

또한 과세주체는 지역개발세 목적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고 대상은 세목 성격상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량 추가하고 목적세 특성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재정학회는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발전소주변 5Km이내에)과 앞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지역개발세는 서로 다르다”며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은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더라도 계속해 종전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영실적으로 미루어 보면 5년 평균순이익이 2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보령시 오천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한전의 전력검침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석문면 교로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 동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기사용자가 낸 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과 송전선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 또는 지역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제활동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992년 신설된 시,도 목적세로 현재 과세대상은 전력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2006년), 수력발전(1992년)에 부과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